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업슨 경우를 말하고(대판 96다2583),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수 없는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로서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이놔별도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툴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다툰다면 이때에도 채권자 불확지로서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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