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변호사법무사) 사무직 취업과정/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2016년 01월반) 모집 안내

법대로 2015. 11. 30. 17:29
  


1. 과 정 명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2016년 01월반)
      ◎ 국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분야(NCS) : 05010101 법무 (구코드 0521 법률관련사무원)
      ◎ 기관명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기관 B등급,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훈련기관)
      ◎ 우수훈련기관을 수강시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기간 2주 더 빨리 발급 가능
      ◎ 근로자카드를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에도 취업과정 수강 가능

2. 주요안내

교육과정명 개강일 수업요일 수업시간 교육기간 교육비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2016.01.21 평일4일 10:00~17:00 2주간 401,280
(국비지원)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소 등), 기업체(법무) 담당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소장작성(소송분야),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학습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서류작성(소송분야별 소장작성연습/파산및면책신청서/개인회생신청서 등)이 가능하게 실무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3. 과정안내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 ~ 2014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사무직원, 기업체(법무) 사무직으로의
        취업희망자가 2주간 추가로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 강의는 법률소장작성(소송분야),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학습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서류작성(소송분야별 소장작성연습/
        파산및면책신청서/개인회생신청서 등)이 가능하게 실무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 교수진은 현직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실무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소송+등기+세법업무)을 7주간 수강하고,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
        (소장작성+개인회생파산)을 2주간 추가로 함께 수강하시면 취업시 도움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종합반)과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을 수강하려면
        노동부고용센타에 발급신청시 처음부터 2개 과정 모두 수강하겠다고 접수 요망 (수강생은 선택한 교육과정을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
    ◎ 근로자카드를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에도 취업과정 수강 가능

4. 대 상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무소 등) 취업희망자 및 기업체 취업희망자로서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배운 수강생


5. 교육기간
    ◎ 2016. 01. 21.(목) ~ 02. 05.(금). 2주간 교육
      [다음교육: 2016. 02. 22. ~ 03. 09. 예정]

    ◎ 개강일 : 2016. 01. 21.(목) 오전 10시

    ※ 취업희망자는 수강신청 전에 미리 방문하시면 취업가능성, 교육과정안내,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활동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 예약 요망)

6. 교육시간
      평일 4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1일 6시간 2과목)

7. 교육목표
    ◎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소 등 법률사무소와 기업체의 법무팀 등에서 법률소장작성 업무 및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사무직원으로 교육 목표
    ◎ 소송분야별 법률소장작성(민사소장, 가압류신청서, 가사소장, 형사고소장, 강제집행신청서 등)의 사례별 연습을 통해
        법률사무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법률서류작성 업무를 마스터할 수 있게 함.
    ◎ 채무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파산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익히고 파산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등 법률서류작성
        교육을 받아 법률 관련 사무직원으로서 개인회생파산업무 처리 목표

8.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인 401,280원 = 책정 수강료 401,280원 (훈련비) + 도서 무료 (2권))

   (1)취업성공패키지 I
    ◎ 결제금액 - 무료 (수강료 401,280원에서 국비 100%지원)
    ※ 출석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0일간 58,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10일간 180,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2)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 결제금액 - 60,190원 (수강료 401,280원에서 국비 85%지원)
    ※ 출석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0일간 58,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10일간 180,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후 6개월이내 법률직종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60,000원 환급
        (법률직종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3)실업자 계좌제
    ◎ 결제금액 - 120,380원 (수강료 401,280원에서 본인부담 30%. 국비 70%지원)
    ◎ 실제 본인부담금 - 0원 (= 120,000원 - 훈련장려금 58,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120,000원 환급)
    ※ 출석 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0일간 58,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후 6개월이내 법률직종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120,000원 환급
        (법률직종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4)근로자카드 (비정규직, 정규직)
    ◎ 결제금액 - 비정규직은 무료 (국비 100%지원), 정규직은 120,380원 (본인부담 20%, 국비 80%지원)
    ※ 근로자카드를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 사용 가능 (유효기간 1년)
    ※ 근로자카드는 교통비 식비, 교육참여수당, 취업시 본인부담금 환급 등은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 근로자카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재직자국비지원 코너 참조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

9. 필요서류
    ◎ 계좌제수강생 : 수강신청서, 실업자계좌제카드, 사진1매
    ◎ 근로자카드 수강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사진1매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1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10. 강의과목
      소장작성실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11.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선착순 40명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카드 발급(예정)자로서 방문상담완료순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사전 방문접수 요망)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2. 수강접수절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적용]
    (1) 수강상담(교육원)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취업활동방법, 내일배움카드발급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되므로 거주지관할 노동부고용센타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접수
(발급기간 1.5개월 소요)받고 (7) 수강접수 (교육원) 절차를 진행바랍니다.
        * 우수훈련기관(본 교육기관 해당)을 수강시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기간 2주 더 빨리 발급 가능하여
         3~4주만에 발급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계좌제 모두 포함.
2016년 1월 전면시행)
        *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는 아래 절차를 통해 실업자 계좌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부고용센타 1차 방문 : 내일배움카드 개인별 방문 발급접수
    (3) 계좌제안내동영상 미리보기(노동부) : 노동부hrd 홈페이지(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코너
          동영상보기 → 훈련안내동영상(훈련생용. 약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4)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5) 취업활동2회이상 하기 (법률사무소, 기업체법무팀(법무담당))
        * 법률사무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법무팀 2곳이상 취업활동한다. (보통 2주간 소요)
        * 위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준비사항, 교육내용, 취업활동방법, 계좌제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직업심리검사 : 노동부 워크넷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출력)
    (7) 노동부고용센타 2차 방문(거주지 관할. T.국번없이 1350)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및 노동부상담 2회실시
        (2주 소요. 심사)
→ 내일배움카드(신용카드형태)발급 승인 → 내일배움카드 수령 (신한/농협 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사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취업활동자료2부,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직업심리검사표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신청절차 진행 요망
    (8) 수강접수(교육원) : 수강료 자부담분 방문결제(내일배움카드결제) → 교육수강(내일배움카드 출석체크) → 출석 80% (월별)
        * 수강료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합니다(타 신용카드 및 현금 불가)
        * 도서구입비는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합니다.
        * 출석체크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분실, 훼손 등은 모두 결석처리됩니다
          (단, 내일배움카드사에 접수한 분실/훼손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시는 출석인정).

    ※ 실업자 계좌제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약 6주 정도 소요되며, 교육원방문 상담시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재직자로서 근로자카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재직자국비지원 코너 참조
    ※ 내일배움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는 하루전까지 사전예약하고 방문상담요망.
    ※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및 제반사항은 노동부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됩니다.

13. 교육비결제방법
    ◎ 실업자 계좌제 수강생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결제
        - 실업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실업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료 자부담분은 수강생이 자부담하며,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카드사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 수강생의 자부담 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일배움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자부담없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수강료 결제없이 도서비만 별도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팩스 제출 가능)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 현금영수증발행)
        -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이나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가능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늦어도 개강일까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국비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4.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강당일에 신청하시는 분 또는 사전에 방문수강상담하지 않으신 분은 수강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합니다.
    ◎ 실업자로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4~6주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3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지원금액 각각 200만원).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비정규직, 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
    ◎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말합니다.

15. 교육과정특징
      소송분야 법률소장작성 연습을 통한 소장작성 마스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업무의 실무교육, 평일 주간교육,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배운 수강생이 추가로 함께 수강,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포함) 및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16. 강의도서
      개인회생파산실무와사례, 소송119 (총 2권)
     ◎ 소장작성실무 강의교재는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수강시 지급받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 도서는 취업한 회사의 현업 업무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정식교재로 드립니다.

17. 취업지원서비스
    ◎ 수료시 취업컨설팅 제공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수료생으로서 본 교육과정 수료함과 동시에 취업희망자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취업미팅을 별도실시하며 가상면접을 통해 면접요령을 익힙니다.
    ◎ 무료취업 추천서비스 : 수료자에게는 수료시점부터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기업체법무팀
        등에 본 교육원에서 직접 취업추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 문의처
    ◎ 수강접수/교육내용문의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TEL. 02-525-1007)
    ◎ 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 노동부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 TEL.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 :
        해당 계좌제카드사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