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정
명
상업등기실무 48기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 최소 개강 1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받으면 근로자실물카드 수령 전이어도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
2. 주요안내
교육과정명 | 개강일 | 수업요일 | 수업시간 | 교육기간 | 교육비 |
상업등기실무 | 2016.02.27 | 토 | 9시~17시 | 3주 | 200,000 (국비지원) |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기업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등기단과반으로서 상업등기에 대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등기신청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등기실무를 먼저 3주간 수강하고 이어서 상업등기실무를 3주간 수강하면 2개월만에 등기실무과정을 수강한 것과 동일합니다. | |||||
3. 과정안내
◎ 상업등기실무과정은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기업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3개월마다 개강하여 3주간 운영됩니다.
◎ 강의는 상업등기에
대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등기신청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기관련
비용, 주식회사, 등기신청절차, 회사의 설립등기목적변경,
주식의 병합/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 임원의 변경,
대표이사 변경, 상호변경등기, 신주발행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등기, 회사합병등기,
해산과 청산등기,
동시신청시 신청서작성방법 등 회사관련 상업등기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실무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 부동산등기실무를 먼저 3주간 수강하고 이어서 상업등기실무를 3주간 수강하면 2개월만에 등기실무과정을 수강한
것과
동일합니다.
4.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기업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일반인, 근로자카드 발급자 등
5.
교육기간
◎ 2016. 02. 27.(토) ~ 03. 12.(토) 3주간
◎ 개강일 : 2016.
02. 27.(토) 오전 9시
6.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 (각 7시간씩)
7. 교 육 비
◎
수강료 - 20만원 (3주간.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66,240원, 정규직 93,000원, 일반수강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67%,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은 수강료 54%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
정규직 (100인이하 기업) : 근로자수가 100인이하 기업(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은
300인. 예외있음)을 말함.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금액은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이며 5년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본 과정은 사업주지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 : 수강신청서, 해당 근로자카드 승인 출력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
출력)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근로자카드로 수강함이 원칙이나 개강일이 1~2주
이내로 근로자카드 발급이 촉박한 경우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고용센타 발급승인 임시번호(16자리)로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합니다.
※ 근로자카드 신청시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조항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샘플 서식은
홈페이지 > 일반자료실 > 비정규직근로계약서 서식 코너
참조 요망)9. 강의과목
상업등기실무
10.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수강료 결제순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중 자부담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는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에서 인쇄한 종이형태의카드 출력물을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1.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팩스 제출 가능)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 현금영수증발행)
-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 수강생은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가능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조사항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강당일에 노동부지원훈련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수강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의 환급액은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5년이내 적발시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합니다.
13. 교육과정특징
등기단과반, 상업등기절차실무, 상업등기신청서(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회사합병등기 등 작성위주, 매주 토요일
종일교육, 노동부지원훈련(근로자카드)
14. 강의도서
상업등기실무 (총 1권)
15.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카드출석
◎ 근로자카드 수령 전 : 수기출석대장
◎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