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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아빠 30일 감치명령

법대로 2007. 9. 18. 14:56
서울가정법원, 이혼한 엄마의 감치신청 받아들여


부인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매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30일 감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해도 돈을 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행명령신청건수는 2004년 131건, 2005년 163건, 2006년 19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려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11일 정모씨가 “아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을 감치해 달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감치신청에서 “박씨를 30일간 감치하라”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남편 박씨의 가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정씨는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2005년 “남편 박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박씨가 이를 계속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밀린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가 또다시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자 정씨는 감치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한 끝에 30일 감치결정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