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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무효 -법률신문 펌자료입니다

법대로 2007. 8. 30. 15:03

대법원, 병원대표 무죄 원심파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3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원장 윤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1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2005년 10월 가정의학과장으로 퇴직한 이모씨가 “3년여 동안의 퇴직금 1,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