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를 말하며, 민법에 유언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의미있는 유언이 행하여
지는 것은 예외적이고 대부분 상속은 법정상속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2. 유언의 요식성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3. 유언의 5가지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서면자체에 각별한 방식이 없고, 다만 유언서를 봉하고, 유언서가 봉인되어 있음을 공정증서
로써 공증해 두는 것이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때에는 그 때에 의사표시로서 성립하나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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