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중에 알수 없는 경우가 종종발생한다. 더욱이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무하게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상속인 명의뢰 된 금융재산 및 소유부동산 드엥 대하여 그 금액 및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본다.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방법
1)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2)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3) 신청방법 및 장소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쎈터에 직접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시청 가능
지방: 금융감독원 각 지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에 방문확인
4)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가)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시: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방법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쎈터에서는 재산관리의소흘 또는 불으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소유로 되어잇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자체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신청자격: 사망자의경우 그 상속인
2) 신청방법 및 장소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쎈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재산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각 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서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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