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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법대로 2007. 8. 16. 20:19

*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입니다.

 

 

독철절차의 의의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면

-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채무자는 돈을 준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

-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못할 경우 바로 확정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