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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는 간통죄 아니다.

법대로 2008. 3. 26. 17:16

[제목] 이혼 소송 중에는 간통죄 아니다.

 

이혼의 의사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간통(혼외정사)를 할 경우 간통죄가 성립할까?

 

답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혼소송중에 서로 이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간통(혼외정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고, 서로 이혼의 의사가 있다는 전제조건에서는 간통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률사무직원 양성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