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회사의 합병과 분할

법대로 2008. 4. 3. 10:53

1. 회사의 합병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합병제도는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약, 사업의 확장, 경쟁의 회피 등을 위하여 이용되며, 법률적으로는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을 감경할 수 있고, 또 영업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합병은 “합병계약 > 합병결의 > 회사채권자의 보호 > 정관작성 기타 필요한 행위 > 합병등기 > 합병 공시”의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서로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 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회사의 분할


회사의 분할이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상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1개 또는 수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되, 그 대가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법에서 회사의 분할은 합병의 반대면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한 바, 규모가 비대한 회사가 영업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분할하여 적절한 경영규모로 조절하려는 경우, 채산이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회사로서 스스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경우, 이익을 분산하여 절세의 효과를 기하려는 경우, 소규모회사의 내분해결의 방법, 상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회사의 분할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3. 합병과 분할의 하자


합병이나 분할이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합병이나 분할의 무효사유를 들어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효는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의 사유로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각종 법규의 위반, 합병계약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이행, 합병결의의 하자, 합병비율의 불공정 등이 무효사유로 논의되고 있다.

 

4. 회사의 합병과 분할은 회사의 규모의 경제 및 경영의 효율화등을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제도이지만,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제도이므로 기존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