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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반품(철회)이 가능한가?

법대로 2008. 4. 8. 13:50

■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반품(철회)이 가능한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조건 없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나 통신판매 시에는 소비자가 불충분하거나 제한적인 정보에 인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보드 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였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때 소비자는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하여 조건 없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옷 등은 입어 볼 수 있으나 제품의 관리를 하는 소비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철회 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1. 계약서를 받을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 상품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3.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 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위의 경우와 달리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출처: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