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 한중앙씨는 친구에게 한달동안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한중앙씨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1개월 동안 이자를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또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연20% 이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법률정보[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건물을 임차(전•월세)할 경우 주의사항 (0) | 2008.05.08 |
---|---|
Re:재개발 예정지 분할된 토지 분양권 관련 문의 (0) | 2008.05.06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범위 (0) | 2008.04.25 |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에서 탈출하는 방법 (0) | 2008.04.11 |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반품(철회)이 가능한가? (0) | 2008.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