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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건물을 임차(전•월세)할 경우 주의사항

법대로 2008. 5. 8. 13:24

[생활법률] 건물을 임차(전•월세)할 경우 주의사항


상가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임차(전세 또는 월세)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발급하고 확인 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수 잇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1.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또는 토지(대지)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사항란에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주인이 한명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인(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되, 위임장에 주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소한 주인들의 신분증이라도 복사하여 첨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란에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ㆍ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재고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 또는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이다.


2.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은 주택 또는 사업장이 무허가건물인지 허가된 건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인허가업종)의 경우 무허가건물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된 건물이더라도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층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정화조 용량이 충족되어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은 사업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이나,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확정일자 받기

주택 또는 점포를 임차하여 주거를 허거나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은 계약과 동시에 무조건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자.

2002년 1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이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보증금 또는 월세에 따라서 다름)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