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가 가처분 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한 가처분에 대하여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
[답변]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불복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출처 : 민사집행법 제07358호 2005.1.27 )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07358호 2005.1.27 )
따라서 위 민사집행법 286조 및 제301조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항고는 신청인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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