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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절세] 부부재산 관리방법(부동산)

법대로 2008. 5. 27. 11:19

[생활법률/절세] 부부재산 관리방법(부동산)


부부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래 사항과 같이 절세의 효과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부공동의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현명한다.


1) 부동산 처분 시 반드시 의사결정은 부부 합의가 없으면 처분하기 어렵다.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거나 배우자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서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낙찰을 받게 되어 통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2)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3)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부부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4) 부부재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 줄어든다.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처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 현재 부부간에 증여를 할 경우 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이 줄게 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