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측이구요, 채권자의 가압류에 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집행해제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으나,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 안해줘서
이번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해서 인용결정이 났는데요(아직송달 못받음)
해방공탁금을 찾으려면,
가압류취소 결정정본이 필요할텐데, 이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송달증명만으로도 가능한가요?(확정증명받아도 상관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요)
가집행문구가 있으면 송달증명만으로도 가능한것 같고, 이래저래 책을 찾아봤는데 헷갈리네요.
[답변] 결정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세요.
[질문2] 이미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은 해방공탁으로 인해서 집행은 취소가 되었는데, 가압류자체는 살아있는거잔아요,
이럴경우 가압류취소결정문으로 가압류취소 신청도 해야하나요? 이미 다른사람 소유로 넘어갔는데, 안해도 되는거면 그냥두려구요..
[답변]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시
신청서 2통, 목록 5통, 등록세 건당 3000원, 교육세 600원 재법원 수입증지 (토지건물 각2000원) 인지 없음 송달료 유표로 6,040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집행해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가압류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기로 하였을 것이 자명하므로 채무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3] 공탁자가 법인인데, 회사의 직원이가서 공탁금회수하려면 뭐가져가야 하나요?
[답변] 대리인이 해제할 경우 위임장 1통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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