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생활법률] 무허가건물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

법대로 2008. 6. 12. 10:26

[생활법률] 무허가건물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따른 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면 토지 인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판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민법 제652조).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건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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