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상환완료된 토지의 유류분 청구

법대로 2008. 7. 4. 11:22

[질문]  1962년 분배농지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환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1962년에 상환완료를 받은 사람은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상환완료 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버지가 상환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상환완료 함)

  그 아이의 아버지는 2008년 5월달에 작고하셨고, 그 아이의 누나들이 유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토지도 증여된 것이 많아 유류분 신청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아들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에 누님들이 유류분 환반 청구를 하고 싶은데, 2008년 현재로부터 46년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유증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증여(부동산 등기일)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선순위 발생일 기준)

 

따라서 위 사안은 46년전에 발생한 부동산 증여로 본다면 시효로 인하여 유류분 환반 청구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