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보통 민사 소송의 관할에서 보통재판적은 채무자(피고)의 주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여러명이고, 그주소가 예를들어 수원,인천,광주 등등 다 다를경우, 보통재판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명의 주소중 채권자의 주소와 가장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2. 지급명령의 관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시,군법원이 있으면 그곳에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인천시 강화군이라면
반드시 강화군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야 하는지요. 인천지방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도 무방합니다. 선택적으로 제출하세요!
3. 그리고 어디선가..지급명령신청은 특별재판적(지참채무로 인한 채권자의 관할)이 적용안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지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것같은데 사실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니되므로 이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본안 소송과 동일한 관할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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