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시 등록세 교육세 계산방법.
저희가 가처분하는 해당부동산의 지분이 775분의 336.5206입니다.
토지이고 공시지가가 520,000원입니다.
토지면적 X 520,000원 X 336.5206/775 = 목적물가액
목적물가액 X 2/1000 = 등록세
등록세 X 20/100 = 교육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답변] 토지의 목적물가액은 면적 x 공시지가 입니다.
등록세: 목적물가액 x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 를 계산합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목적물 가액을 게산하여 토지와 합한것이 목적물 가액이 되고, 법원의 목적물 가애고가 시,군,구천에서 발행하는 등록세 교육세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목적물 가액 기준이 행정기관별도 차익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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