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
채무자의사해행위가 있고,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이 금 6억원, 목적물가액이 금1억원일경우
소가는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의 1/2이 3억이나,목적물가액한도이므로 1억원이 소가가 될것같은데,,,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해행위는
사해해위취소의소에 있어서 최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가액을 한도로 우너고의채권액을 소송목적의값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법률행위 취소청구만을 구할 경우
이는 원고의 채권액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가액 중 적은 금액이 소송목적의값(소가) 입니다.
2) 법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구할 경우
가) 법률행위 취소청구의소가는 위와 같고,
나) 원상회복청구의 소가는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입니다.
위 양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흡수되어 다액이 소가입니다.
3)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면
위의 경우 금 6억원이 소가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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