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사해행위취소 소송 소가에 대하여

법대로 2008. 11. 10. 15:53

[질문의 요지]

 

채무자의사해행위가 있고,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이 금 6억원, 목적물가액이 금1억원일경우

소가는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의 1/2이 3억이나,목적물가액한도이므로 1억원이 소가가 될것같은데,,,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해행위는

사해해위취소의소에 있어서 최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가액을 한도로 우너고의채권액을 소송목적의값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법률행위 취소청구만을 구할 경우

 

이는 원고의 채권액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가액 중 적은 금액이 소송목적의값(소가) 입니다.

 

2) 법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구할 경우

 

가) 법률행위 취소청구의소가는 위와  같고,

나) 원상회복청구의 소가는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입니다.

위 양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흡수되어 다액이 소가입니다.

 

3)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면

위의 경우 금 6억원이 소가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