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 하는지?
대지위에 부동산을 신축하였거나 신축중인 때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면 건축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미등기 상태가 된다. 이는 소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아직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는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현재 건물에 대하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도 가압류 기입등기는 가능할까?
답변은 그렇다.
그러한다면 이러한 미등기 부동산에 어떻게 가압류 할 것인가?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명의로 가압류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첨부서류
1) 가압류신청서 1통
2) 목록 5통
3) 채권자의 권리증서(차용증 등)
4) 가압류신청진술서(채무자 별 각 1개)
5)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채무자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7) 건물의 경우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8) 건축물허가 또는 건축신고 서류
2. 위 건축물허가서 또는 건축서류 등은 어떻게 발급 받는가?
1) 가압류 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시,군,구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다.
2) 또는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명령신청서를 가압류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3. 문서송부촉탁 이후 절차
1) 공공기관에서 공적장부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해당 재판부에서 이를 등사하고 다시 소명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2) 이후 채권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을 하면 가압류 결정문 수령
3)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게 된다.
4. 건물이 완공(완성)되어야 만 가압류가 가능하는가?
->건축물의 공정률이 약 80% 이상만 진행되었다면 가압류가 가능하다.
5. 비용의 납부
1)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시,군,구청
2) 담보의 제공
3) 인지:2500원 송달료(3회/ 당사자 수)
4) 수입증지: 필지당 2,000원(단독은 4,000원, 공동주택: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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