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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지급물 반환신청

법대로 2009. 1. 20. 22:15

[법률] 가지급물 반환신청



피고로서 1심 패소하여 가집행에 기해 원고에게 해당 판결금을 지급(임의지급, 강제집행추심 포함)하였는데, 항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을 반환받으려면 피고는 별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별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는 있는 방법이 있다.


1. 항소심 변론 종결전(결심전)까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한다.


2. 항소심 판결문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가지급금)을 돌려주라고 기재된다.


3. 추가로 인지 및 소송위임장이 불필요하고 신청서에 지급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첨부사례 참조)

- 지급영수증 사본

- 인지액 없음

- 송달료 없음

- 관할 : 항소법원

- 기타 입증자료 첨부 및 제출


4. 즉, 피고로서는 가지급금반환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다.


- 이하 사례  참조 -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사          건 :  2009나 0000호    손 해 배 상

          원 고(피신청인) : 홍 길 동

          피 고(신 청 인) : 성 춘 향









                       00고등법원 민사 0부 귀중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원 고(피신청인) : 홍 길 동

    피 고(신 청 인) : 성 춘 향


위 당사자간 2009나 000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성춘향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신청취지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 12345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 성춘향에게 금 50,000,000원 및 2008.4.18.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원인

  피고 성춘향은 이 사건 1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 12345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해 2008.4.17. 원고에게 판결원금 200,000,000원 및 지연이자 금10,000,000원의 합계액인 금 210,000,000원의 1/2인 금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심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확인서)                1부

            1. 통장사본                     1부

            1.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2009.   6.  

                                    피고성춘향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0   0 (인)





         00고등법원  민사 0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