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수수료 기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도인과매수인, 임대임과 임차인이 직접 당사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매매할 부동산 또는 임대할 부동산 대한 거래는 많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성사 시킨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될 최고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
1.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과 날인 모두 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만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 정지(판례)
3.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출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범위 및 기준
중개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출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민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소멸시효 이후에 소송 및 강제집행 (0) | 2009.03.13 |
---|---|
Re:동산 인도 및 정기금 청구의 소가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0) | 2009.03.02 |
[법률] 가지급물 반환신청 (0) | 2009.01.20 |
[생활법률] 근로자의 해고와 대책 (0) | 2009.01.08 |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 하는지? (0) | 2008.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