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동산 인도 및 정기금 청구의 소가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법대로 2009. 3. 2. 11:39

[질문] 제소전화해에 있어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환편기(옷을 짜는 기계) 2대를 법인에

- 임대기간 2년

- 보증금 없음

- 월세 100만원

으로 약정하여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제소전 화해입니다.

 

 소가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답변] 동산인도의경우 소가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 인도의경우 물건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고,

2.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의 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 물건가액의 1/2이 되며,

3. 점유권에 기하여 동산인도를 청구할 경우 물건가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4. 그러나 위에서는 동산의소유권에 기하여 확정된 기간에 정기금 청구를 하는 경우이므로

월 차임의  합계가 소가가 됩니다.

따라서 월100만원 x 24개월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2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제소전 화해시 소가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소가 금 2400만원 x 1/5이 소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 480만원이 위 질문의 제소전 화해 소가 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