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대로 2008. 9. 2. 10:37

[질문]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일부 승 포함)한 이후  피고(들)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대법원 판결  선고 2008다18376 판결 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