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1.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실 거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를 하였다면 이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을 양도(매매)하였거나 경매절차에서 낙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을 경우 차익을 남겼다면 낙찰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가) 1년 미만이 경우는 50%,
나)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
다) 2년 이상인 경우에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라) 산출된 양도세에 주민세(양도세의 10%)를 납부해야한다.
3. 매입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되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실질적인 돈이 오고 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이전 될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 이를 간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의 10% 공제 및 무신고에 따른 세액의 20% 가산세까지 해서 총 세액의 30%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용어설명] 유상이전이란?
거래의 대가로 금전 등을 수반한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이 없이 채무소멸 대가로 자산을 이전(즉, 대물변제,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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