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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세청에 방문하여 유가환급 신청하세요!

법대로 2008. 10. 15. 17:34

「유가환급금 제도」10월 1일 시행
-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신청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07년 기준급여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와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Q&A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 합니다. 가입용 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됩니다. 가입용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합니다.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해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퇴직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수령이 매우 불편하고 시일도 늦어지므로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시>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 = 9개월 
      - 24만원 × 9개월 / 12 = 18만원 

 

이상

출처 :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글쓴이 : 레이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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