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면 근저당설정하고 후순위로 지상권설정을 하던데요..(물건은 위에 근저당설정할 물건지고요.)
근저당설정이야 담보대출 받는거니 알겠는데요..
왜 은행권에서.. 지상권설정(지상권자)을 하지는 몰겠네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야 담보대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돈 안갚으면 그 땅에 건물세울려고 그런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서 A의 토지를 B가 빌려서 집을 세우는 경우, B는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B의 A에 대한 이용청구권(채권)이며,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없으며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물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채무자(토지 소유주 등) 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서 후일에 은행권의 대출을 변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 질문과 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겠지만 부동산의 담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지의 경우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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