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양식] 성.본 계속사용신고서

법대로 2008. 9. 9. 14:18

[양식 제3호]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계속

사용

성명

한글

 

(한자)

 

성별

������남 ������여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②성

계속사용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③기타사항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이메일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이메일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이메일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의 자격:                     )

작 성 방 법

 

①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기재합니        다.       

란: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 날인(또는 서명)합       니다.

첨 부 서 류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4.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본계속사용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     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별도의 신분증     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