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등록부 |
등록기준지 |
| ||||||||||||
새로운 등록기준지 |
|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
한 자 |
| |||||||||||||
주 소 |
|
세대주 및 관계 |
의 | |||||||||||
②기타사항 |
| |||||||||||||
③ 신 고 인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본인������법정대리인������기타(의 자격: ) | |||||||||||||
주소 |
|
전 화 |
|
이메일 |
|
작 성 방 법 |
| |
①란: 새로운 등록기준지는 옮기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기타 사항은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 |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이 신고서에 인감을 찍은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는 서명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 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신고인의 신 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우편에 의한 신고는 새로운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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