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양식] 후견개시신고서

법대로 2008. 9. 9. 14:30

[양식 제16호]

후 견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②⌢

후신

견고

인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전화

 

이메일

 

성 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법정  ������선정

 ⑤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작  성  방  법

 

①란: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후견개시일자 및 원인은 2008. 2. 1.친권자의 사망(상실), 2009. 2. 1.한정치산선        고확정, 2010. 2. 1. 친권자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 ․지정․법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

      등)을 기재합니다.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인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1부.

  (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