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6호]
후 견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피 후 견 인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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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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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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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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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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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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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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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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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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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②⌢ 후신 견고 인인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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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 ||||||||||
주 소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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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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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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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
④취임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지정 ������법정 ������선정 | |||||||||||||
⑤심 판 일 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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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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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
①란: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후견개시일자 및 원인은 2008. 2. 1.친권자의 사망(상실), 2009. 2. 1.한정치산선 고확정, 2010. 2. 1. 친권자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 ․지정․법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 등)을 기재합니다.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인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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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1부. (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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