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서식]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
2.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 ( )
3.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
4.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 )
5. 기타 (상세히 적을 것)
첨 부 서 류
1.
20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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