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제한기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열려가 없을 경우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모793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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