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생활법률] 경미한 교통사고도 수습하지 아니하면 처벌

법대로 2008. 10. 4. 18:57

[생활법률] 경미한 교통사고도 수습하지 아니하면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가해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간주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뒤 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이고, 수리비는 소액이며,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던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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