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생활법률]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

법대로 2008. 12. 16. 13:04

[생활법률]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매수인이 전 소유주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매수한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와 사용하지도 아니한 기간 동안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된 관리비 또는 유지비용을 납부하라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 2006다50420  관리비등)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집합건물 소유주는 이전에 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관리비 등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