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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사 주재자의 결정 방법

법대로 2008. 12. 29. 10:15

[생활법률] 제사 주재자의 결정 방법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하여야 할까?

현재 제사는 망인의 자녀 중 장손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1.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2.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3. 다만 망인이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른다. (대법원 판결 2007다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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