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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명의신탁자 처벌기준

법대로 2008. 12. 29. 12:42

[생활법률] 부동산 명의신탁자 처벌기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에 물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등기하게 될 경우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

2. 이에 따른 물권변동(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무효로 한다.

3.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 부과

2) 명의신탁자. 채권자, 채무를 허위로 기재 제출한 채무자

5.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1) 명의신탁자, 채무를 허위로 기재한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의무

1) 2008. 5. 10. 까지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이한 담보라는 사실증명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