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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채권자 취소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법대로 2009. 1. 20. 14:50

[법률/채권자 취소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후일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책임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답변은 그렇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따라서 부채가 책임재산보다 많다고 하도라도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