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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채권자 취소권 이란?

법대로 2008. 12. 16. 19:06

 [법률용어] 채권자 취소권 이란?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후일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채권의 발생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채권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악의라는 입증책임은 취소권자에게 있으며, 수익자나 전득자(轉得者)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는  선의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