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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경(갱)개와 혼동

법대로 2009. 1. 13. 17:58

 [법률용어] 경(갱)개와 혼동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경개 또는 갱개라고 한다.(이하 ‘경개’하고 한다)   [更: 고칠경(다시갱), 改:고칠개]


1. 경개의 종류


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이는 채권이 양도가 가능하므로 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양도 전 채권자로부터 채무가 소멸된다. 이는 신구 양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 또는 공정증서 등)로 하여야 한다(민법 502).


2)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는 동일하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로서 채무가 소멸된다. 이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채무자의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501).


3)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하여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달리(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신채무의 성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경개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경개의 성립요건


1) 채권이 존재할 것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계약은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가 성립할 것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구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3) 신채무는 구채무와 요소를 달리하는 것일 것

채권자 및 채무자 양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인수라고 하고, 경개라고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개는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3. 혼동(混:섞을혼, 同:한가지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이렇듯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이 혼동은 권리 소멸의 원인이 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