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불가분채무 (不可分債務) 란?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채무를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불가분 채무”라고 한다.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에 준하여 처리하지만 소장 등을 기재할 경우 연대채무는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불가분 채무는 “각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여 채권자별로 나누지 못하면 불가분채권, 채무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여 이 채무를 나누지 못할 경우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불가분 채무는 한명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자들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민법 409조)
●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제410조 (1)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10조 (2)
●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와 차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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