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구)약식기소(명령)와 정식재판
■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구 약식 기소’라고 한다)하는 것이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에게 금100만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경우 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므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거나 벌금액에 대해서도 다퉈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통보받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은 법원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법관에게 벌금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벌금이 줄어들거나 벌금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유의사항
1) 정식재판청구서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2)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정식재판청구서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약식명령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6)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해도 벌금이 너무 많은 경우)는, 약식명령에 동봉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7일 내에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대리접수 시 위임장 필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7)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판날짜를 잡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판단하는 등 공개적인 재판(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어도 2~3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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