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치자금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는지?
주위에 지인이 정치인으로 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를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을까?
또한 이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및 후원인은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3호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전 및 물품의 가액이 금 500만원이 한도라고 할 것이고, 위 조항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후원회 및 후원인을 그 수범자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일지라도 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후원인 및 후원회와의 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후원인과의 공범도 될 수 있고, 후원회와의 공범도 될 수 있다. [2008도8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시·도지사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③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 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출처 : 정치자금법 제08880호 20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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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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