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법대로 2009. 5. 12. 13:56

[가압류 집행해제에 대하여]

 

 

가압류취소 결정문이 나왔어요. 내용은 피신청인이 00지원 08가합 8618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질문1]집행 해제신청서 내용을 쓸때 '위 사건에 대하여 위내용....생략 인정되었으므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하면 되나요?

 

[답변] 집행해제 신청서는 채권자 및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일정한 권리를 입증하면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제목으로 하고, 채권자 채무자 등을 기재하신 이후 사건변호를 기재하고 집행해제 사유를 기재하신 이후 이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세요!

 

[질문2] 신청서 쓸때 사건번호는 가압류 신청했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나요? 어떤 번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청서 마지막에 피신청인이 아니라 채권자로 기재해야되죠?

[답변] 가압류 사건번호 및 법원을 기재하시고, 내용(해제 사유)에 본안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세요.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로 당사자를 기재하세요.

 

[질문3] 확정증명원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첨부서류가 들어가나요? 책엔 아무것도 안써져있어서요.

[답변] 판결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은 첨부서류로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이  필요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아닐경우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질문4] 신청서 제출시 신청서 2통 목록5통, 등록세 교육세납부영수증을 체출하는데 압류했을때의 비용납수 영수증을 지참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지참해서 가져가믄 되는건지 아님 또 풀로 붙여서 내야는건지... 그리고 우리측이 소송대리인이었다면 첨부서류에 위임장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는건가요?

[답변]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할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가 다른데 채권자는 언제든지 대리인(변호사 등)의 신청으로 집행해제가 가능하고, 채무자는  위 일정한 권리를 나타네는 판결등이 필요한데 이때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말소등기 등록세  및 교육세(3,600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질문5]채권자의 인감도장도 가져오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대리인신분증가지고 가라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신청할때 제 신분증을 말하는건가요?

[답볁] 채권자 인감 불필요, 대리인(사무직원) 신분증이면 족함.

 

[질문6] 증지는 토지, 건물 각 2000원해당하고, 송달료는 2회분의 우표, 가압류했던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7] 등록세와 교육세부분이 사무도우미 책엔 말소등록세를 납부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라는데 우리가 배우는 보전처분 책엔 정액세로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납부하래요. 대체 뭐가 맞는지...

[답변] 말소는 정액세로서 3000원의 등록세와 600원의 교육세 합계 3,600원 납부하세요.

 

[질문8] 집행해제와 강제집행해제의 차이점은 뭐가 다른가요?

[답변] 위 둘다 동일합니다.

 

[질문9] 가압류 집행해제신청과 가압류 말소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답변] 집행해제 중 등기부에 기입된 가압류기입등기 말소를 할 경우 말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