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기준?

법대로 2009. 4. 17. 09:09

[전문법률]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기준?

 

채권자가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것이며, 이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로서 국내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로 “집행판결”을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 중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판결을 하였다면 국내 집행판결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할까?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 판결의 법적 당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실질 사법적 정의의 보호측면에서, 집행될 내용 및 당해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외국 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이 손해의 전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여부 등 제반 요소를 참작하고, 이와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을 관철하여 국가간 파행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외국 판결의 존중이라는 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 한다.


외국(미국 등) 판결에서 인정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여, 위 손해액 중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하였다. [부산지법 2008가합309 집행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