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압류된 주식 현금화 하는 방법은?

법대로 2009. 3. 24. 09:54

[질의]

 

채권자가 채무자(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여 주권압류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다단계회사쪽이라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결국은 주식압류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식압류결정을 어떻게 현금화 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유가증권중 현금은 채권자에게 현금화의필요가 없기에 채권자의경합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질문과 같이 유가증권 중 주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주식회사의주권, 국채, 공채 등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유가증권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으로 집행관이 재량것 매각하고,

호가 경매가 아닌 시장가격에 유가증권 매각조서를 작성 공고하게 됩니다.

 

2. 시장거래 가격이 없는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등 시장가격이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특별현금화 명령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특별현금화 명령은 통상적인 현금화명령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보다 고가로 현금화가 가능할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현금화 방법에는

1) 압류물 인도의 유예

2)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의 지정

3)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

4) 집행관에 의  매각결정

5) 압류목적물에 댛나 채권자에게 양도명령

6) 압류지 외외에서의 현금화

7) 위탁매각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현금화 신청시 위 특별현금화 방법 중 고가로 현금화 할 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신청하며,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권에 대한 주주명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