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즉시항고여부(채권자의 과잉압류를 주장가능한지)

법대로 2009. 3. 12. 13:41

[질문의  요지 및 사건개요]

 

1. 채권자는 1심 승소 후 가집행에 기한 집행문을 발급받고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

 

2. 채무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금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 (예 : 현금 5천)

 

3. 채권자는 압류추심을 2개로 나누어 신청 (제3채무자는 모두 은행), 청구금액은 각각 5천(본안승소금액)

-그렇다면 총압류금액은 1억이 될 것입니다.

 

4.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추심결정문이 송달되고 나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

-정지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및 취소신청을 같이 해보았으나, 판사님이 취소사유는 아닌것으로 판단하셔서

정지결정만 되었음.

 

5. 현재 채권자가 한 압류추심 2개를...압류추심1, 2라고 하면

압류추심 1의 청구금액 5천(제3채무자 은행 2곳 - 예)우리, 신한)

압류추심 2의 청구금액 5천(제3채무자 은행 1곳) - 국민은행

 

[질문1] 사건개요 4에서 압류추심명령결정이 되기 전에(즉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되기 전이라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압류추심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압류취소가 되는지요?

[답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사전에 강제집행정지를 하였다고 할 경우 민사집행법 266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실시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및 집행처분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사건개요 5에서 압류추심 1의 청구금액이 5천인데 제3채무자 은행 2곳의 계좌에 들어있는 채무자의 예금액이 예를 들어 7천정도 있다면 과잉압류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압류금액을 축소할수 있나요? 즉시항고가 아닌 다른 이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집행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집 16조)

 

 

[질문3] 사건개요 5에서 압류추심1과 2의 압류금액합계는 1억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계좌 중 압류추심1에서 우리 신한의 계좌합계가 6천이고 압류추심2의 국민은행계좌에 2천정도 있다면 총 8천이 되므로(채권자의 본안승소금액은 5천) 이 경우도 과잉압류가 되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 정지 신청 도는 변제공탁을 하고 지뱅정지 또느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4] 우리 신한 계좌에도 채권자 청구금액 이상인 6천, 국민에도 6천이상이 있다면 채무자입장에선 압류추심1, 2중 하나를 취하하여도 압류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채무자입장에서는 3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어 항소심까지 압류가 유지된다면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시항고나 압류의 금액을 제한하거나 압류의 일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위에서 변제공탁 또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즉시항고로서 다투고자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광이 압류금지의원칙을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서 채무자의 계좌에 제3채무자가 발행한 잔고입금 확인 및 압류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불복이 가능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