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받았습니다.
문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에 압류가 되었으며,
신청인의 각종은행 및 카드사까지 압류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손님은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데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은 임금,임대료, 물품대금등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현재 결제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회생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방안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카드 대금압류에 대하여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중지,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고,
식당에서 음식 대금의 결제방법을 현금 등 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타은행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는 그대로 방치하시되, 다른 단말기 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이후
(가) 압류 등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시고
압류된 카드대금을 회수 하시어 변제계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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