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회생신청중인 회사에대한 질문입니다.

법대로 2009. 10. 13. 10:46

[질문]. 공사대금관련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측 회사가 회생신청에 들어가서 아직 개시결정은 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포괄적금지명령신청해서 소제기 하루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소취하하라고 말은 하는데(답변서내기 귀찮아서 그렇게 말하는것 같고요)

포괄적 금지명령떨어지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만 중지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문제는 회생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그회사에대해 집행할수있는 길이 없는걸루 아는데...

우찌 다른 방법으로 공사대금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실시하였다면 모든 강제집행은 금지하며, 이미 행해진 절차를 중지하고, 향후 절차를 금지하거나(법제 45조) 나아가 이미 행해진 절차를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은 위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질문과 같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고자 함이고, 채권액을 확정함에 그 의미가 있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채권자목록과 회생계획안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진행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의 확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미달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위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청구취지와 소명을 변경하여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받는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는 일정한 비율만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채권자가의 동의율이 저조할 경우 위 채무자는 파산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파산절차로 진행될 경우 남아있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될것입니다.

 

 

수고하세요.